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까지 지원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최대 연 3%의 은행 대출 이자를 대신 내 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접수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단열 성능 개선 공사 공사비의 은행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 받는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 받은 뒤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연 1~3%의 대출 이자를 5년 동안 대신 내 준다. 만약 연 3% 이자율로 공사비를 대출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이자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면 연 4%의 이자를 대신 내 준다.
<사진=국토부> |
건축주는 단열 및 창호개선을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개선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000만원(1가구당)▲단독주택 5000만원 등이다.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의 최소 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다. 대출 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10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