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 법적 교원신분 보장하고
계약조건도 법에 명시키로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대학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완강사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신분을 부여하고 계약조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대학별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를 없애는 대신 '강사'를 신설, 정식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 임용기간과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등 임용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할 계약조건을 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들 계약조건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었다. 채용절차를 전임교원 채용 때 보다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강사의 1년 미만 임용도 가능하게 제도를 바꿨다. 기존 강사법과 같이 기본적인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방송대 출석강사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등 예외 사유를 만들어 불가피한 경우 임용기간이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경직성 완화가 이유다.
교육부 측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과 강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