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지난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된 상장주식 수는 32억7908만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2억7908만5000주로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8억9835만8000주로 전년 대비 55.2% 줄었으나 코스닥시장의 보호예수량은 23억8072만7000주로 69.0%가 증가했다.
예탁원은 "코스피 상장주식은 '법원(M&A)사유'와 '모집(전매제한)사유'로 보호예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도 "코스닥의 경우 '최대주주 사유'와 '모집(전매제한)사유'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 대비 수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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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예탁결제원> |
'모집사유'는 증권을 모집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발행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법원(M&A)사유'의 경우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 인가 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인수 주식의 50%이상을 신주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해야한다는 것이다. 최대주주' 사유는 코스닥 최초상장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해야한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모집(전매제한)'이 44.6%로 가장 많고, '최대주주(유가증권)'이 40.1%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에서는 '모집(전매제한)'이 38.8%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코스닥)'이 20.5%를 기록했다.
지난해 예탁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18개사로 2015년의 291사 대비 9.3%로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가 15.5%증가한 67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7.7% 증가한 251개사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