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 사기대출 계기로 양도담보대출 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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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이중 사기대출로 문제가 된 육류담보대출 뿐 아니라 수산물 등 양도담보대출 전반을 전수조사에 나섰다. 특히 '특정 대출중계사'가 개입한 대출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도담보대출은 수산물, 축산물, 의류·잡화, 기계 등 창고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등기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양도담보대출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등기도 필수가 아니다. 이로 인해 중복 대출 가능성이 잠복해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수산물담보대출 취급 현황과 규모를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동시에 양도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6일 "캐피탈업계 등에 동산담보대출 형태로 대출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하라고 했다"면서 "육류와 수산물 외에도 (등기 없는) 다른 동산담보대출이 있는지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 역시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 이후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들의 수산물대출 등 양도담보대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운영 상황이 모두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산물과 의류·잡화담보대출 등은 대부분 제2금융권이 취급한다. 수산물담보대출은 부산지역의 고려저축은행·동원제일저축은행, 서울지역의 HK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수산물 담보대출 규모가 큰 고려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는 300억원 정도다.
의류 및 잡화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한국투자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등이 취급하고 있다. 이들 대출 역시 등기제도가 활용되지 않다보니 중복대출의 우려가 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현재까지는 수산물담보대출 등에서 이중 사기대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수산물담보대출의 전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중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육류담보대출에 비해 익스포져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육류담보 이중 사기대출의 핵심이 '특정 대출중계사'의 개입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와 보관업체, 금융사를 이어주는 특정 중계업체의 개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육류는 이중담보로 제공된 것이 특정 대출중계사와 연관이 돼 있고 수산물처럼 특정 대출중계사를 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특정중계사가 이번 동산담보대출 사기의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들도 중복대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고려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산물담보대출의 경우 몇해 전 중계업체의 중복대출 사기로 일부 금융사가 영업 중단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고려저축은행은 별도의 중계업체를 두지 않고 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중복대출의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도 "자사 의류담보대출은 직접 창고업자를 선임해 해당 창고에 물건을 저장해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관리 직원을 창고에 직접 파견해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 대출의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류담보대출 잔액은 60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잔액을 모두 회수하면 양도담보대출 자체를 취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창고 관리를 직접 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높지 않아 철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육류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전수 조사를 진행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이지현 기자 (y2kid@newspim.com),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