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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토] '朴탄핵심판 2차 변론' 안봉근·이재만 잠적...첫 증인신문 불발?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1:44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1:44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김학선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처음으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제는 이들의 출석 여부다. 헌재에 따르면 이들 중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탄핵 심판의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헌재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출석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들 두 전직 비서관에게 전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구인장 발부가 어렵다는 얘기다. 만약 이들이 끝내 재판장에 불출석 한다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탄핵 심판 지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들은 동료를 통해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다. 재판 당일 아침 8시까지 특별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없이 대리인단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에 참석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이 소추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자리에 착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청을 위해 대심판정을 찾은 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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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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