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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교통·상권 복합개발 추진..토지이용 규제 더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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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역 일대에 상권과 연계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혁신도시와 고속철도(KTX) 역 주변은 성장거점으로 개발된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한해 동안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개발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는 토지와 공간을 합리적,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철도 및 하천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토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올 연말까지 세운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조감도 DB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과 동인천역에 대한 향후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조적 산업공간 육성을 위한 성남 판교신도시 창조경제밸리에는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 개소한다. 소통·교류공간(I-Square)은 조성에 착수하고 벤처‧혁신기업공간은 용지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모델을 지방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남(항공)과 밀양(나노) 산단은 산단계획을 승인하고 전주(탄소)와 거제(해양플랜트)는 사업성 보완 후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혁신도시, 새만금과 같은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혁신도시 미이전 기관(11개)이 계획대로 이전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학교와 같은 핵심 정주시설을 적기에 공급한다. 이전기관 연관기업 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중점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확산한다.

전북 새만금은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세스를 올해 1월까지 구축해 업무협약(MOU) 체결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광선도지역(신사·야미용지, 193만㎡)은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행복도시에는 그린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기술이 총 집결된 국내 최대규모(274만㎡)의 제로 에너지 타운을 건설한다. 제로에너지타운은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민간참여 촉진 위해 자기자본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올 연말까지 규제를 개선한다.

KTX역사를 경제거점으로 개발하는 역사 거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미 선정된 광주송정 KTX역은 지역특화개발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하고 KTX 경제거점 1개소를 오는 7월 추가로 선정한다.

지역간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로와 철도사업에 착수한다.

서울-세종(안성-성남)구간을 비롯한 고속도로 6개 노선(316.2km)을 착공하고 7개 노선(332km)을 개통한다. 국도 개통구간은 48곳(461km)이다.

고속도로 개통구간은 인천-김포(3월), 안양-성남(5월), 동홍천-양양(6월), 상주-영천(6월), 구리-포천(6월), 부산외곽순환(12월), 부산신항2배후(1월)이다.

고속도로 착공구간은 광명-서울(3월), 김포-파주(12월), 포천-화도(12월), 새만금-전주(12월), 평택-부여-익산(12월), 서울-세종(안성-성남) 구간(12월)이다.

철도부문에서는 원주-강릉구간을 12월 개통하고 삼성-동탄(전구간) 외 2개 사업을 착공한다. 인천발 KTX를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에 착수한다.

공항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오는 2018년 1월까지 마치고 올해 9월 4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김해신공항과 제주제2공항은 올해 초 기본계획을 발주한다.

이밖에 대구·울릉·흑산·백령도·새만금·김포·제주·김해·청주공항과 같은 지방거점 공항의 확장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도심지내 지하방수로·저류지 설치로 발생하는 지상·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체하천구역을 도입한다.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현황조사를 마치고 9월 지구별 현안사항과 사업여건에 대한 분석을 끝낸 후 공공주도형 정상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법상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최소규제지구 '규제프리존'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육성계획안과 보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연말까지 개정해 지역·지구 신설 및 관리 강화, 지정권자의 주기적 재검토와 같은 토지이용체계 등을 간소화한다.

용도지구와 유사한 지역·지구 상호간 중첩 지정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종류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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