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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주택대출 비거치 분할 상환 전격 시행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5:54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06:52

[뉴스핌=최주은 기자] 새해부터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내는 비거치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이 올해 연말 종료되는 등 일부 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

바뀌는 제도에 따라 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에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 단지는 소득증명을 강화하고 대출받은 직후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도록 하는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

청약가점제 자율화도 시행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 물량 40%에 대해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대상 주택 비율이 낮아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 40%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돼서다. 다만 11.3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을 비롯한 37개 시·구 일대에 대해서는 기존 40%가 유지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은 80%에서 75%로 완화된다. 작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는 50% 이상 동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부동산114>

세법과 관련해서도 바뀌는 내용이 있다.

우선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40%가 신설된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8%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0% 세율로 과세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간과 전세보증금 비과세 기간은 각각 2년과 1년 연장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또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내년 7월 종료된다. LTV,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가치 및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 기존 50~70%였던 LTV는 70%로, 50~60%였던 DTI는 60%로 1년간 일시적 상향 조정됐고 작년과 올해 4월에도 각각 한 차례씩 연장된 바 있다.

연말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됐고 이어 2006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된데 이어 올해 말까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못한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는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대출이 힘들어져 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이 이전보다 힘들어 질 수 있지만 반대로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줄어 거품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들이 확실한 자금 계획을 갖고 내 집 마련에 나선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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