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저축성보험 月150만원 '딱' 한번만 넘겨도 '비과세' 못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5:45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5:45

세법개정안, 월적립식 한도 월150만원으로 축소

[뉴스핌=김승동 기자] 내년부터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은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 월보험료가 150만원을 한번이라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28일 금융,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한도가 ▲일시납 기존 2억원→1억원으로 축소▲월적립식은 한도가 없었지만 월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추가납입으로 납입기간에 단 한번이라고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상품은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가령 매월 100만원을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 5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향후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은 없어진다. 납입기간 내내 월납입금액이 무조건 15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매월 100만원을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로 60만원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나중에 가입한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50만원과 10만원으로 나눠 3개의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10만원을 납입하는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닌 3개월마다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1회 납입하는 한도가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최근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에 가입, 적립금을 더 쌓기 위해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소비자도 많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추가납입을 포함한 납입보험료가 단 한번이라도 150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년 혹은 30년 등 납입기간이 장기여도 월 150만원 이내로 납입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즉 길면 길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

가령 매월 150만원을 30년 납입, 보험료 원금만 5억4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수익이 1억원이 발생해도 납입기간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보험차익 1억원 전액 비과세가 적용, 1540만원(15.4%)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납입금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15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종신형연금보험에 가입, 추가납입을 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박주영 사무관은 “저축성보험 중 일시납은 1억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었다. 또 분납형태는 1회 납입할 때 한도가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비과세를 통한 자산축적이 아닌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한도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 고정욱 소장은 “저축성보험 중 1억원 이하 일시납 상품과 150만원 이내의 월적립식 상품을 각각 가입하면 모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며 “자산가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1억원을 가입하고, 별도로 저축성보험을 추가 가입해 2가지 상품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