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이내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뉴스핌=황세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25분께 문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28일 새벽 1시 45분께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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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특검은 체포영장 만료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벌인 뒤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공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삼성은 또 최순실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회사에도 94억여원의 돈을 냈다.
특검은 이같은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문 이사장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지난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문 이사장은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