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안개가 자주 발생해 운전의 위험성이 높은 도로 구간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곳에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또 네비게이션에도 위험 구간임을 알리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짙은 안개로 도로 운전자의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국도 90개 구간(약 405km)을 ‘안개 잦은 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상 안개는 자동차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다. 최근 이로 인한 다중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 8일에는 전남 나주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8명의 부상자와 극심한 교통정체를 초래했다. 지난해 2월에는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7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구간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안개등, 시선유도표지 등이 없는 도로는 도로선형을 확인하기 곤란해 차량 충돌사고 위험이 높다.
국도상 안개 잦은 지역으로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 등이 선정됐다.
도로관리기관별로 안개사고에 대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정계 등 안개감지 시설, 도로전광판(VMS) 등 안개정보제공 시설, 시선유도등과 같은 도로선형 안내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안개사고에 대비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도로관리기관의 사고 대응능력도 향상시킨다. 해당 구간에서 안개가 발생하면 국토관리사무소 도로 순찰차를 조기 투입하고 주변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도로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안개 잦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주의운전 할 수 있도록 안개 잦은 지역 정보를 네비게이션 기업, 통신사 등과 공유해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지난해 고속도로 상 안개 잦은 지역 지정에 이어 금번 국도 상 안개 잦은 지역 선정을 통해 도로상 안개로 인한 사고위험 없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개 대비 주요 안전시설 <사진=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