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섬유·사료용 곡물 등도 적용…찐쌀·고추장·나프타 등은 조정관세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에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6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찐쌀, 고추장, 냉동명태, 나프타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 세율이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탄력관세는 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 수급,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
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도 할당관세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기초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68개 품목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45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6년 대비로는 적용품목 수가 6개 감소, 추정 지원액은 8.2%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적용품목 기준으로는 2016년 51개에서 2017년 68개로 증가했다"며 "세수지원액(추정치) 감소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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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자료=기획재정부> |
품목별로는 먼저,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한 장비·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차전지 관련해 혼합기, 압출기, 흑연화합물, 양극활물질 등 19개 품목, 연료전지 관련 이온교환막, 전극막접합체 등 4개 품목 그리고 디스플레이·반도체 등에서 도포기, 파티클카운터, 초순수공급장치 등 7개 품목이다.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유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과 세율 균형 등을 고려, 세율을 3%에서 0.5%로 낮춘다.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LNG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각각 적용한다. 단, LNG는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한다.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분산성 염료, 유연처리우피 등이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19개 품목의 사료용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지원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외 가격차, 시장 점유율, 유사품목 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했다.
국내 농림수산업 보호에 주안점을 둔 2017년도 조정관세는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품목 수는 찐쌀, 고추장, 냉동명태, 나프타 등 14개로, 구체적인 품목은 올해 조정관세 운용품목과 동일하다.
14개 품목 가운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됐다.
이와 달리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 새우젓, 활뱀장어에 대해서는 2~3%p 내린 조정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