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토지 보상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135일에서 100일로 한 달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보상 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도입돼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2017년 1월 2일부터 재결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 중토위에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재결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며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면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된다.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또한 DB를 활용해 다양하고 선진화된 통계를 생산, 관리한다. 수용·이의 재결현황, 사업시행자별 및 사업유형별 재결현황, 인용률, 보상액 증가율, 공익사업 현황(시행자별·지역별 건수, 면적, 사업비) 등 통계 수치를 생산‧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는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지토위(2개 내외)부터 시범 시행한다. 내년 하반기에 모든 지토위(17개)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내년에는 토지 수용·이의 재결 등이 3000여건,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검토)이 2400여건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결정보시스템 업무흐름도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