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프랑스 법원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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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AP/뉴시스> |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 법정은 19일(현지시각)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라가르드 총재의 과실이 있었다고 평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사르코지를 지지한 타피가 4억 유로가 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는데 영향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타피는 아디다스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크레디리요네은행이 회사 가치를 낮게 평가해 손해를 입었다며 은행을 제소했다. 법원은 라가르드 총재가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에게는 형벌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IMF 총재로서의 그의 신뢰도에는 적잖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유죄 판결이 라가르드 총재를 총재직에서 끌어내리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임자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성폭행 혐의로 물러나면서 2011년 IMF 최초 여성 총재로 취임한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7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IMF 직원들과 이사회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