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
"들어오는 날부터 새벽까지 조사...너무 정신없고 힘들었다"
[뉴스핌=김범준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첫 재판에서,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를)국정개입, 사익추구, 특정기업 특혜 등 나라 기강을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총 203회에 걸친 조사와 13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검찰이 재단 모금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바라봤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사사실 11개 중 8개는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과 KT 인사청탁, 증거인멸은 죄가 성립되자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포레카 건은 공모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증거인멸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사무실 정리는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통한 미르 재단 강제 모금, 펜싱팀 창단 강요, KT 압력,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장애인펜싱팀 창단, 더블루케이 통한 선수의 전속계약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는 재판부의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게 맞느냐" 질문에 "어떻게든 벌을 받겠다고 (재판정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날부터 새벽까지 조사를 받아서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