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마지막 면세점 레이스] '결전의 날' 눈 앞…반년 경쟁이 남긴 것?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4:32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4:59

끊이지 않는 논란과 의혹…선정 이후에도 후유증 이어질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2년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불안하고 말이 많은 것은 처음입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심사를 이틀 앞둔 면세점 업계의 분위기가 싸늘하다. 이제 마지막 심사 과정인 프레젠테이션(PT)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변수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논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년간 이어진 시내면세점 레이스는 최종단계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위한 심사는 오는 17일 PT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일 각사 대표이사의 PT가 끝나고 나면 오후 8시께 관세청의 최종 사업자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SK, 롯데 등의 총수를 만난 자리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요청하면서 면세점 관련 로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정조사에서 질문이 집중됐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은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에 재단 출연의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의 특혜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도 내용이 담긴 사안이다.

더불어 이날 오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신규면세점과 관련 관세청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 심사와 특허권 추가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다.

시내면세점에 출사표를 던진 롯데면세점, SK워커힐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은 심사를 코앞에 두고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 됐다.

관세청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심사를 통해 받은 특허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심사기관인 관세청에 대한 대놓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그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사실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권은 출발부터 적잖은 논란에 시달렸다.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관세청이 지난 3월 갑자기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추가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놨고 다음달인 4월 서울지역에 총 4개의 사업권(대기업 3개, 중소·중견 1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지만 지난 5월 예정대로 시내면세점 사업자 공고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권이 업계의 골치였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특허기간 만료 이후 사업권을 받는데 실패해 폐점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나 워커힐면세점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면세점 사업권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 7월 시내면세점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시내면세점 진출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고 HDC신라면세점이나 신세계면세점은 시내면세점 1호점을 낸 이후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출점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심사과정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 되더라도 당분간 시내면세점의 추가 허가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중이다. 업계에서 이 감자가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생각되면서도 앞다퉈 삼키기 위해 달려들게 되는 이유다.

과연 이 반년의 레이스는 무엇을 남길까. 업계에서 이번 면세점 심사가 득이 될지 독이될지, 누가 그 주역이 될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한치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