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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면세점 선정 예정대로…문제 있으면 취소하면 돼"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5:00

"야당 반대 알지만 관세청 입장 불가피"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야당 측이 정경유착 의혹을 내세우며 면세점 선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선정 이후에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내가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며 "주무관청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면세점 선정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야당 측 의견을 (관세청에) 제시했다"면서 "관세청 입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현재 야당 측은 정경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측 국회의원 61명은 지난 13일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면세점)선정은 어떤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례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관청인 관세청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특허심사 일정을 중단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심사와 관련해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세판매장운영고시는 특허공고 후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많은 업체가 준비해 온 특허심사를 정치적 의혹에 의해 자의적으로 연기·취소하기보다는 문제 적발 시 특허를 취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준비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선정된 후에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에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곳을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호텔롯데, SK네트웍스, 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 등과 중소기업 40여 곳이 특허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선정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관세청이 갖고 있고, (관세청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강행 입장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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