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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터넷은행' 출범…은산분리 완화 법안 국회 문턱 넘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8:28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8:28

은행법 개정안·특례법 등 5건 계류 중
"규제범위 등 쟁점 산적" "ICT중심 새로운 은행으로 탄생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본인가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강석진 새누리당, 김용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발의했다. 전자금융 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기업(산업자본)도 50% 이내 지분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업자본은 10%(의결권 주식은 4%)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강 의원 안은 산업자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제한을 완화하되, 은행이 대주주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차례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 의원 안은 인터넷은행이 신용공여를 할 때 금융위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019년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 안은 인가 요건을 유지하는지 5년마다 재심사하도록 했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시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지분 규제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은행법 개정안 아니면 특례법으로 갈 것인지, 5년 재인가를 허용할 것인지, 시행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등 현재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법안 쟁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 입장차도 있고 각 쟁점 사안을 심사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며 "야당은 은행법 개정안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례법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의결권을 4%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우리은행이 의결권을 쥐게 됐는데,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새로운 은행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은행을 ICT 기업이 도와주는 모양새며, 우리가 모바일 시대 흐름에 동참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현재 은산분리 자체가 문제"라며 "규제를 50%까지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과점 규율을 만들어 정부에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건데 정치·관료인들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은산분리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특례법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원칙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중금리 대출에 대해선 "우선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기존 은행에는 IT전문가가 없다.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실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영국 미국 중국은 모바일 시대에 앞서가도 있는데 새로운 금융에서도 우리가 낙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도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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