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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거래소지주회사법…20대 정무위 첫 법안소위 논의 '빨간불'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07:20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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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거래소지주회사법) 등 굵직한 금융위원회 법안들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1일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데다 쟁점법안에 대해 야당에서 단서조항을 달고 나서 법안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쟁점 법안을 보류하고, 비쟁점 법안과 일부 시급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선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율을 4%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정무위 전체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은 은행 지분 한도를 34%로 제시했다. 

특히 야당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에는 오는 2019년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5년마다 인가요건을 재심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세심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 의원은 "사업계획서 검토도 세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은산분리 완화를 해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금융위에서 공개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연히 확인 후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지주회사법의 경우 19대 국회의 논쟁거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의 실효성뿐 아니라 '지주 본사의 소재지는 부산에 둔다'는 조항이 걸림돌이다. 지주회사 본사를 부산 명시가 아닌 '파생금융중심지에 둔다'로 변경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또 상장차익 문제 등도 쟁점사항이다.

이번 정무위에선 또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투입되는 한국은행 재원을 공적자금으로 분류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한은은 지난 6월 발권력을 동원해 은행대출 10조원, 보증재원 5000억원 등 최대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다. 이와 관련 재정 지원이 아닌 발권력 동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자금으로 분류해 국회의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 일정이 모두 마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안소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부처들의 법안소위를 보니 한 시간 정도로 간단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금융위 자체적으로도 쟁점법안으로 분류된 법안들이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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