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에 대해 증권가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난 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추후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증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진해운은 장중 375원을 터치하며 신저가를 새로 썼다.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지난 10월 10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이후 약세를 이어가며 최근 석달간 한진해운 주가(전날 종가기준)는 67.6% 폭락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한진해운은 자본전액 잠식 상태로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보고서상 '의견거절'을 받았다. 올해 말까지 한진해운이 자본전액 잠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에 최근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진해운 청산 가치를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존속가치의 2배에 달한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파산을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산·유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2월초 내려질 예정이다.
조선, 운송담당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채권단 관리절차 중단으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진해운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매각 가능한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자산매각도 불확실성이 높아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2배 가량 높다는 보고서가 나온 이상 상장폐지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