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가성·직무관련성 보기 어려워"
처남회사 용역 관련 대한항공에 청탁은 '인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에게서 9억5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주식 및 금품을 받은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대표는 무죄, 서용원(67) 한진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주식이 오고 간 것 등 넥슨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 대표가 2010년 진 전 검사장 처남의 청소회사와 대한항공이 용역계약 맺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년 동안 김 대표는 물론 넥슨 관련 현안이 경미하거나 진 검사장의 직무 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진 전 검사장이 검사가 되기 이전부터, 김 대표가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으며 친분을 유지한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김정주 NXC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장이 한진 측에 처남 회사의 용역 계약을 부탁한 부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장 검사로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내사한 후 서 대표를 만나 처남 회사에 147억원을 수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이후 처남과 장모, 처가 얻은 이득이 상당하고 전 전 지검장 또한 회사 이익금을 상당 부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대표는 대기업 임원으로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서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고 지난해 이를 팔아 126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 2월~2009년 3월 넥슨홀딩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2005년~2014년 11차례에 걸쳐 자신과 가족의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