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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 A~Z①] 盧 탄핵 때 없었던 소수의견 공개,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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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 업고 인용 vs. '정치적 보복' 우려 기각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헌법 재판관들의 손에 달렸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없었던 재판관 개별의견이 이번에는 공개된다. 이를 두고 최종 결론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국회는 지난 2005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을 개정했다.

기존 헌재법에는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헌재는 이 조항을 탄핵심판에 대해 개별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각 재판관이 내놓은 견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은 모든 심판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할 의무를 지게 됐고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모든 재판관들이 실명으로 근거와 견해 등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실명으로 의견을 내야하는 의무 사항은 없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재판관의 견해를 실명으로 남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탄핵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과거와 달리 재판관들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 이를 두고 재판관이 오히려 국민을 등에 업고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정치적 보복을 우려,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헌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견 공개가 탄핵 찬성을 독려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역시 촛불집회였다. 집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10월 말부터 시작돼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열렸다. 특히 6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전국 232만명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행사가 이뤄졌다.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지난 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갤럽이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81%를 기록했다.

물론 의견 개진이 오히려 재판관들의 '소신'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사법부가 정치권 그리고 학연·지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판관들이 '정치적 보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탄핵 결정을 내릴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헌재소장과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박 소장은 특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최근 임명된 조대환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나머지 6명의 재판관들 역시 대부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실명 공개 등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데 주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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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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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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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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