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진술 번복하면? 朴 증거 동의 안하면?...헌재, 자체 조사 가능
탄핵과 민·형사사건은 별개...탄핵 취하 시 朴 대통령 동의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최대 180일 동안 진행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진술번복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진술 번복하면
지난달 20일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강요미수죄 ▲사기미수죄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최순실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면, 헌재는 자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 형사재판처럼 별도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조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헌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기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4년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져 소환조사 등이 이뤄졌다. 검찰과 법원은 기본적인 수사 기록과 재판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
◆ 탄핵과 민·형사사건은 별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는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 정지여부는 헌재의 재량에 달려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자가 민·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탄핵심판과 민·형사사건은 완전히 별개다.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일 뿐이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이 있어 처음부터 형사소추 될 가능성이 없다.
◆ 탄핵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단독 취하 불가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소추안 취하는 소추위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럴 경우 정족수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국회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헌법 탄핵소추 의결에 높은 의결 정족수를 설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정족수가 요구된다고 해석했다.
◆ 탄핵 취하 시 朴 대통령 동의도 필요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탄핵심판의 유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탄핵심판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나아가 국회의 정치적 공세가 부당했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탄핵소추로 실추된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탄핵심판청구의 철회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
◆ 탄핵 효력발생 시점
탄핵선고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선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된다. 결정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으로 보는 견해와 탄핵심판 선고시점으로 보는 견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으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 파면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 65조 제3항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을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로 규정하는데, 이는 기각결정 선고 즉시 권한행사가 재개되거나, 파면결정의 선고 즉시 파면되도록 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 탄핵결정, 사면 불가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의 대상자는 죄를 범한 자,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선고로 인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하지만 탄핵제도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것이어서 애초에 사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탄핵제도의 취지와 사면법의 해석으로 미뤄 탄핵파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미국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합중국에 대해 저질러진 범법행위에 대하여...사면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탄핵을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