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대통령탄핵 A~Z②] 朴 대통령 탄핵되면 사면도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崔 진술 번복하면? 朴 증거 동의 안하면?...헌재, 자체 조사 가능
탄핵과 민·형사사건은 별개...탄핵 취하 시 朴 대통령 동의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최대 180일 동안 진행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진술번복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진술 번복하면

지난달 20일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강요미수죄 ▲사기미수죄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최순실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면, 헌재는 자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 형사재판처럼 별도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조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헌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기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4년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져 소환조사 등이 이뤄졌다. 검찰과 법원은 기본적인 수사 기록과 재판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

◆ 탄핵과 민·형사사건은 별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는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 정지여부는 헌재의 재량에 달려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자가 민·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탄핵심판과 민·형사사건은 완전히 별개다.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일 뿐이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이 있어 처음부터 형사소추 될 가능성이 없다.

◆ 탄핵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단독 취하 불가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소추안 취하는 소추위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럴 경우 정족수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국회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헌법 탄핵소추 의결에 높은 의결 정족수를 설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정족수가 요구된다고 해석했다.

◆ 탄핵 취하 시 朴 대통령 동의도 필요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탄핵심판의 유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탄핵심판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나아가 국회의 정치적 공세가 부당했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탄핵소추로 실추된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탄핵심판청구의 철회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

◆ 탄핵 효력발생 시점

탄핵선고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선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된다. 결정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으로 보는 견해와 탄핵심판 선고시점으로 보는 견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으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 파면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 65조 제3항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을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로 규정하는데, 이는 기각결정 선고 즉시 권한행사가 재개되거나, 파면결정의 선고 즉시 파면되도록 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 탄핵결정, 사면 불가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의 대상자는 죄를 범한 자,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선고로 인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하지만 탄핵제도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것이어서 애초에 사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탄핵제도의 취지와 사면법의 해석으로 미뤄 탄핵파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미국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합중국에 대해 저질러진 범법행위에 대하여...사면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탄핵을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