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통령탄핵 A~Z②] 朴 대통령 탄핵되면 사면도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崔 진술 번복하면? 朴 증거 동의 안하면?...헌재, 자체 조사 가능
탄핵과 민·형사사건은 별개...탄핵 취하 시 朴 대통령 동의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최대 180일 동안 진행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진술번복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진술 번복하면

지난달 20일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강요미수죄 ▲사기미수죄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최순실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면, 헌재는 자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 형사재판처럼 별도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조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헌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기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4년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져 소환조사 등이 이뤄졌다. 검찰과 법원은 기본적인 수사 기록과 재판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

◆ 탄핵과 민·형사사건은 별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는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 정지여부는 헌재의 재량에 달려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자가 민·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탄핵심판과 민·형사사건은 완전히 별개다.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일 뿐이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이 있어 처음부터 형사소추 될 가능성이 없다.

◆ 탄핵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단독 취하 불가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소추안 취하는 소추위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럴 경우 정족수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국회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헌법 탄핵소추 의결에 높은 의결 정족수를 설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정족수가 요구된다고 해석했다.

◆ 탄핵 취하 시 朴 대통령 동의도 필요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탄핵심판의 유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탄핵심판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나아가 국회의 정치적 공세가 부당했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탄핵소추로 실추된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탄핵심판청구의 철회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

◆ 탄핵 효력발생 시점

탄핵선고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선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된다. 결정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으로 보는 견해와 탄핵심판 선고시점으로 보는 견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으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 파면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 65조 제3항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을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로 규정하는데, 이는 기각결정 선고 즉시 권한행사가 재개되거나, 파면결정의 선고 즉시 파면되도록 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 탄핵결정, 사면 불가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의 대상자는 죄를 범한 자,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선고로 인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하지만 탄핵제도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것이어서 애초에 사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탄핵제도의 취지와 사면법의 해석으로 미뤄 탄핵파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미국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합중국에 대해 저질러진 범법행위에 대하여...사면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탄핵을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5405 마감...환율 1517.3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코스피가 23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에 6% 넘게 하락했다. 코스닥도 5%대 하락했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과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모두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해 6번째이자 3월 들어 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내린 5405.7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5580.15에 출발한 뒤 장중 5397.94까지 밀렸다. 거래량은 11억1303만주, 거래대금은 27조8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조464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계는 각각 3조9348억원, 4조133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 매도는 금융투자가 2조9944억원 순매도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신(사모)도 8809억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연기금등도 1632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보험은 138억원, 은행은 63억원, 기타금융기관은 51억원 순매수했다. 기타법인도 4838억원 순매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23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375.45 포인트(6.49%) 하락하며 5405.75로, 코스닥은 64.63 포인트(5.56%) 하락한 1096.89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17.40원 상승한 1518.0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6.03.23 yym58@newspim.com 시장 전반의 약세도 뚜렷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53개에 그쳤고 보합은 10개, 하락은 864개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모두 내렸다. 삼성전자는 6.57% 하락한 18만6300원, SK하이닉스는 7.35% 내린 93만3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우는 5.96%, 현대차는 6.19%, LG에너지솔루션은 5.19%, SK스퀘어는 8.39% 각각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18%, 두산에너빌리티는 8.12%, 기아는 4.04% 내렸다.업종별로도 전면 약세가 나타났다. 시가총액 비중이 36.95%로 가장 큰 반도체·반도체장비 업종은 6.69% 하락했다. 조선은 8.71%, 복합기업은 8.32%, 증권은 7.72%, 기계는 7.37% 각각 내렸다. 은행은 6.61%, 자동차는 5.41%, 제약은 5.29%, 우주항공·국방은 5.33%, 전기제품은 5.38% 하락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금융, 산업재, 방산,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했다. 코스닥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63포인트(5.56%) 내린 1096.89에 마감했다. 지수는 1129.86에 출발해 장중 1095.56까지 떨어졌다. 거래량은 10억4913만주, 거래대금은 10조9839억원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66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95억원, 2006억원을 순매도했다. 상승 종목은 183개, 보합은 46개, 하락은 1527개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한 것으로 봤다. 이경민·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앙은행의 유동성 완화 기대 약화에 따라 현금 보유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금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던 반도체, 증권, 원전, 방산 등 현금화가 용이한 주도주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대규모 순매도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에 거래를 마쳤다.   dconnect@newspim.com 2026-03-23 16:07
사진
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