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대통령탄핵 A~Z②] 朴 대통령 탄핵되면 사면도 불가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5:24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07: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崔 진술 번복하면? 朴 증거 동의 안하면?...헌재, 자체 조사 가능
탄핵과 민·형사사건은 별개...탄핵 취하 시 朴 대통령 동의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최대 180일 동안 진행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진술번복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진술 번복하면

지난달 20일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강요미수죄 ▲사기미수죄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최순실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면, 헌재는 자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 형사재판처럼 별도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조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헌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기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4년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져 소환조사 등이 이뤄졌다. 검찰과 법원은 기본적인 수사 기록과 재판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

◆ 탄핵과 민·형사사건은 별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는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 정지여부는 헌재의 재량에 달려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자가 민·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탄핵심판과 민·형사사건은 완전히 별개다.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일 뿐이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이 있어 처음부터 형사소추 될 가능성이 없다.

◆ 탄핵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단독 취하 불가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소추안 취하는 소추위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럴 경우 정족수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국회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헌법 탄핵소추 의결에 높은 의결 정족수를 설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정족수가 요구된다고 해석했다.

◆ 탄핵 취하 시 朴 대통령 동의도 필요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탄핵심판의 유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탄핵심판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나아가 국회의 정치적 공세가 부당했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탄핵소추로 실추된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탄핵심판청구의 철회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

◆ 탄핵 효력발생 시점

탄핵선고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선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된다. 결정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으로 보는 견해와 탄핵심판 선고시점으로 보는 견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으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 파면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 65조 제3항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을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로 규정하는데, 이는 기각결정 선고 즉시 권한행사가 재개되거나, 파면결정의 선고 즉시 파면되도록 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 탄핵결정, 사면 불가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의 대상자는 죄를 범한 자,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선고로 인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하지만 탄핵제도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것이어서 애초에 사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탄핵제도의 취지와 사면법의 해석으로 미뤄 탄핵파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미국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합중국에 대해 저질러진 범법행위에 대하여...사면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탄핵을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