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해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무효 7표로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청와대가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