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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박 대통령, 군통수권 등 모든 법률행위 행사 금지..Q&A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8:16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8:16

[뉴스핌=송의준 기자] 9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이에 대해 주요 궁금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청와대 <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나.

▲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할 수 있다. 월급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경호나 의전도 이전과 동일하다.

- 박 대통령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

▲ 내치는 물론 외교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권한대행 전결로 정책이 결정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정한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정 통할·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로서의 국가원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권한 등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정책 집행 최고지위자, 최고책임자 지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약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훈장수여, 재정·경제상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와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명권,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등이 포함된다.

- 청와대 비서진이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 중 누구를 보좌하나.

▲ 박 대통령의 권한이 황 권한대행에 넘어간 만큼 비서진은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 군 통수권 행사는 누가하나.

▲ 군 통수권 역시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된다.

- 박 대통령은 민생현장 방문도 불가능한가.

▲ 그렇지 않다.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민생현장 방문이나 기자회견이 가능하고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뿐 참모진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개각도 가능한가.

▲ 이 부분에 대해선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장차관 등 주요 보직에 대한 개각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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