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원간 공고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5:51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5:51
[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원간 공고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