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요분 45% 수준 부담키로…절반은 자자체가 부담해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회와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45%가량인 8600억원을 일반회계로 부담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따라서 나머지 55%에 해당하는 예산은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부담시키면서, 매번 예산문제로 혼선을 겪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육환경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3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인 8600억원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여야 3당은 '특별회계는 누리과정에 쓰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그간의 우회적인 지원 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은 '국가완전책임제'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다. 하지만 관련 예산 정책을 사실상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일정 비율에 대해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넉넉하지 않은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분을 무조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다보니, 낙후된 어린이집에 시설보수조차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특별회계 등을 통해 100%지원을 하긴 했지만 이 때문에 매번 갈등이 빚어지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책임감을 느끼고 지원을 늘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