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정상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 내용이 공개되며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오해를 받았다.
김무성 전 대표는 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비공개 단독 회동을 했고 김무성 메모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김무성 메모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 김무성 메모 내용이 추미애 대표의 주장이라는 추측이 나온 가운데 '형사 X'라는 부분을 두고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무성 전 대표 역시 “추 대표는 변호사고,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