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 심사를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을 부정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1일 ‘12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 자료를 통해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위해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서울 지역 대기업(3곳)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3곳)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그간 특허 신청업체들이 입주 예정인 건물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브랜드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거나 고용·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심사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따라서 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논리다.
다만, 심사를 강행하더라도 시내면세점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이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요구하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했을 것으로 보고 최근 두 그룹과 관세청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측은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한다”면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업체들이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 특허심사를 준비한 만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의혹을 받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해도 이후 부정행위가 드러난다면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의외의 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에 이어 올해 초 갑작스러운 사업자 추가 결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 만큼, 관세청이 심사를 강행할 경우 업계가 이를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남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