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의 '하나학원 입시비리'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소의사를 표명했다.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성적 조작 및 입시 비리 의혹을 받은 서울 은평고 하나고등학교의 김승유 전 이사장과 전·현직 교장 및 교감 등 9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하나고등학교는 하나금융그룹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이 지난 2010년 세운 자율형 사립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하나학원 및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입학 및 전·편입학생 입학전형자 성적조작 의혹, 신규교원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위배한 사실’등을 확인 한 뒤 같은 해 11월 16일 총 7건의 위법 사항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 결과 등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 신입생 입학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선 허위전형 서류를 전형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특정 지원자를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행정직원 2명의 경우 횡령액이 40만원에 불과해 기소유예했다. 또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손씨의 경우 운영자금 48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아직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했지만, 내용을 검토한 후 항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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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