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을 시 표결 강제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무화하는 국회법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을 경우엔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차원에서 발의됐다.
그 외에도 연중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기준에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회의와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하여 예측가능한 국회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국회가 열린 회기에서 상임위원회는 월·화요일, 소위원회는 수요일, 본회의는 목요일에 개의하도록 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에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대정부질문은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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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