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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3:13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3:13

연체기간 분류 세분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를 발표했다.

그간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다른 업권과 비교해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왔다. 특히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다보니 경기둔화나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능력이 다른 업권에 비해 취약하고, 최근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계가 지난 2014년 6월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부터 9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 판단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연체기간을 2,4개월로 분류해 2개월 미만은 정상,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됐다. 추정손실에 대한 별도 분류기준은 없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은행·상호금융과 동일하게 연체기간을 1,3,12개월로 나눌 계획이다.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것.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일반대출 및 PF대출로 구분하고, 일반대출의 정상·요주의·고정에 대해 각각 0.5%·2%·20%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기준을 강화해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도에 따라 가계대출·기업대출·고위험대출·PF대출로 구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1%·요주의10%로 상향하고, 대신 회수의문은 기존 75%에서 55%로 하향해 다른 금융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업대출은 정상 0.5%에서 0.85%로, 요주의 2%에서 7%로 상향하고 상향·회수의문은 75%에서 50%로 하향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차주의 신용도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리 20% 이상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일반대출 대비 20% 가중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요주의 분류 대출채권은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데, 대출금리가 20%를 넘는 경우는 1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한 것.

금융당국은 내년 1월 9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분기 중으로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저축은행업권 적용은 개별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둬, 연체판단기준 강화는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와 대손충당 능력 확충으로 저축은행업권의 잠재위험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더불어 고위험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합리적인 신용평가에 기반한 대출금리 부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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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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