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새누리당의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가운데 분당 등 당의 파국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새누리당 6인 중진협의체가 28일 오전 세 번째 회동을 갖는다.
새누리당 김재경, 나경원 등 중진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
주류측 원유철, 정우택, 홍문종 의원과 비주류측 김재경, 나경원, 주호영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 구성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내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와 김황식, 김형오 전 국무총리, 조순형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아울러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 착수한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구성한 비상시국위원회는 앞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특정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박 대통령 출당 요구를 결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에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직권남용 등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된다. 또한 당에 위해 행위를 한 당원이 징계 대상이다.
윤리위는 당원 징계안을 접수하면 경중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에서부터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하지만 최종 탈당 의결은 최고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다. 현재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일축, 특검 조사 결과까지 지켜봐야한다는 논리로 박 대통령 징계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