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대통령 위반 혐의로도 징계 불가피"
[뉴스핌=장봄이 기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21일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실무진을 통해 당 기조국에 징계요구서를 전달했다"며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워낼 것은 지워내고, 비워낼 것은 비워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앞줄 왼쪽부터) 전 대표, 김무수 전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재경 실무위원장 등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윤리위 규정 20조 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헌법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반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2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특례 규정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여,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위반 혐의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당 윤리위를 조속히 소집해 대통령 징계 문제를 엄중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의원 29명과 당협위원장 7명 등 총 36명이 징계요구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라와 상처받은 국민, 부끄러워하는 건강한 보수세력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뒤로 물러나서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백의종군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