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특검 본격 활동…국조 최장 90일 진행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가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특검법 통과에 합의한 가운데 특별검사 임명 등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7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최장 90일간 진행하는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격적인 특별검사 활동은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박 대통령은 최장 14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합의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두 명 가운데 한명을 임명해야 한다.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것이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야당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직에 있던 변호사 가운데 합의해서 서명으로 추천하게 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특별검사보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인 변호사에 해당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1회 연장 30일을 포함해 최장 총 120일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 내용을 받아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120일 동안, 아마 시작은 12월 초가 되고 내년 4월 초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정치적 심판을 하는 것"이라며 "물론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특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에서는 특별검사 후보를 두고 이광범·임수빈 변호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거론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채 전 검찰총장이 특별검사 물망에 오르는 것에 대해 "본인의 수락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열어뒀다. 법안 수사대상에는 일단 청와대 문건 유출과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의혹,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 15가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마지막 항목인 15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적어 필요할 경우 수사대상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법 기자회견에서 "(대상) 15호에서 1호 또는 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폭넓은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