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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국정조사 17일 본회의 처리(상보)

기사입력 : 2016년11월14일 16:55

최종수정 : 2016년11월14일 18:01

"수사기간 120일…알권리 보장 위해 수사과정 언론브리핑"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실 규명과 이로 인한 정치적 난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

합의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과 최순득·장시호 등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이 해당한다.

또한 최순실 등이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이다.

최순실과 안종범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해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총 14호까지 명시한 사건과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검사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야당이 합의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총 120일이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은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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