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수사기간 총 120일
[뉴스핌=이윤애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이자 현직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전날 합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국회 본회의 제출을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는 특검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어 통과시킨 즉시 시행되록 합의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안을 만들고, 3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도읍·박완주·김관영 의원이 모여 세부안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검법은 야당이 추천한 사람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수사 대상으로 청와대 문건 유출과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 등 15가지를 정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수사대상, 靑문고리3인방‧최순실 친척 및 지인 등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모두 15가지다. 구체적으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씨의 정부 정책결정·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정유라 씨의 청담고,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관련 특혜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임기간 중 직무유기 ▲최순실 씨의 친척 장시호, 최순득 등과 지인 차은택, 고영태 등의 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민주당‧국민의당 1인씩 추천→대통령이 임명
우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 추천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이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이중 최종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진=뉴스핌 DB> |
◆수사팀,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역대 최고
수사팀은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60여명이 투입되며 역대 최대 규모다. 임명된 특별검사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8명을 검사보후보자로 선정,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4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기간도 총 120일로 주어졌다. 특별검사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검사보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70일 간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특검법은 이례적으로 수사과정에 대한 '대국민 보고' 조항을 뒀다.
한편, 야당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3당 공동 회견에서 "분명한 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 판단은) 특검의 몫"이라며 사실상 한발 뒤로 물러섰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