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은 미흡…추가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풀타임 정규직 채용으로 채우는 방안을 마련했다.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해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정원과 인건비 부족 등으로 청년 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다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 |
<자료=고용노동부> |
이 같은 계획으로 정부는 향후 2년간 약 2만5000개의 청년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 공공부문 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사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2018년까지 정원의 3%이상 활용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빈자리는 풀타임 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생긴 공간은 4시간 정규직으로 채우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점급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실효성을 위해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도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활용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료의 업무 가중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자와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600만명을 웃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재계약을 해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꺼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저출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청년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여성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정책이다"면서 "앞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다"면서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