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경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정유라씨의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원들은 "학생 선수는 대회 출전 시 공문과 함께 학교에 보충학습 과제물을 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정씨의 과제물 자료를 요청했더니 '증빙자료 없음'이라는 답을 받았다. 만약 학교에 제출한 과제물이 없다면 모두 결석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딸인 정씨는 지난 2014년 청담고 3학년 재학 중에 수업일 수 3분의 2가 넘는 140일을 등교하지 않았다. 정씨는 승마대회와 훈련 참가를 이유로 청담고에 '시간할애' 공문을 제출하고 출석을 인정받았다. 또한 학교에 나오지 않은 날은 공결처리를 위해 '보충학습 이행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기 중 대회출전으로 학교 수업에 빠질 경우 보충학습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교사는 해당 학생으로부터 받은 과제물, 쪽지 시험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정씨는 보충학습 계획서에 따른 과제물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정씨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을 산정할 것"이라며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졸업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