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제도권 금융사 확인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최근 은행의 예·적금상품처럼 원금보장은 물론 추가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0월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는 445건, 수사통보는 1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0여건, 50여건 증가했다.
유사수신업체 대부분은 실체가 없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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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대부분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면서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한다고 광고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중도해약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외국 유명 투자은행의 안정적 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거짓 광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사 및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확인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에서 가능하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