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시 발생한 가산이자 미지급·보험금 지연이자 과소지급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보험금 지급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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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일 제 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총 24억원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주는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계약은 총 2만2847건에 달했다.
또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