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국정 마비상황을 하루속히 수습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반드시 청와대에서 대면 검찰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격차해소와 경제교실 긴급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여야 다수가 요구했던 거국중립내각이 청와대 쪽에서 응하지 않는 단계로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 있게 퇴진을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대면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출두보다는 청와대에서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이정현 지도부가 내년 1월21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하는 것은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현 지도부는 당원 다수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결정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지도부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은 정당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비상시국회의에선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현 새누리당 체제하에서는 어떠한 변신도 국민이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