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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스팟] '트럼프 돌풍'…코스피 3% 급락·채권 강세·환율 1150원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12:30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12:30

"지수 예측 불가, 최악은 1900선 열어둬야"

[뉴스핌=우수연 기자] 미국 대선 개표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가운데 도널트 트럼프 후보가 예상 외고 선전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도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채권과 환율이 급등하는 등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9일 오후 12시 1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82% 하락한 1947.35를 기록중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불확실성 확대로 인식, 3%에 가까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국내기관이 각각 2996억원, 1634억원 가량 순매수 하고 있으며 이를 외국인이 4401억원의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삼성전자가 2.37% 하락한 160만5000원을 기록중이며, 현대차(-2.53%), 삼성물산(-5.32%) 등도 낙폭을 확대중이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이 -6.47%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의약품(-5.52%), 섬유의복(-4.71%) 등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시장도 전일대비 5.25% 하락한 591.39를 기록중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개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지수 예측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 1900선까지 하락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클린턴 우세지역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불안심리가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국은 지역별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오후 개표 예정인 지역은 클린턴 우세지역많아서 역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선 개표 추이에 따라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해진 영향이다.

이날 오후 12시 20분 현재 국고채 10년물(지표)금리는 전일대비 9.1bp 하락한 1.614%를 기록중이다. 3년물 금리도 6.2bp 하락한 1.360%에서 거래되고 있다.

점심시간 동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낙폭을 키워가며 초강세 모드로 돌입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도 전일대비 7.5원 오른 1149.90에 거래되고 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능성을 낮게봤던 테일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국가부채를 늘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없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 채권 발행 증가가 나타날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라 옐런 의장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에 미국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봐야한다"며 "12월 금리인상 가능서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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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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