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를 제외한 21개 구와 경기 성남에서 새 아파트에 청약당첨된 사람은 1년 6개월(18개월)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강남4구와 경기 과천은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2, 부산 5개구, 세종시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 가구주가 아닌 사람 등 일부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이들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가구에 속한 사람은 집 크기와 지역에 따라 1~5년간 다시 당첨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민간택지+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민간택지+공공택지), 하남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고양시, 남양주시(공공택지만),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민간택지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만)만을 대상(이하 ‘조정 대상지역’으로 표기)으로 한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수 제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우선 3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는 분양권 전매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성남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6개월(18개월)로 늘어난다.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2, 세종시에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권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 중 지구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공공택지(전용 85㎡이하 주택)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이상인 민간분양주택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민간분양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변동없이 현재와 같다.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부산은 제외됐다.
또한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할 때 ▲가구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을 상실한다.
이 밖에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가구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 5·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만 제한을 받고 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전용 85㎡이하 청약시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5년, 그 외지역 당첨자는 3년이다. 전용 85㎡초과 청약시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3년, 그 외지역 당첨자는 1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는 대상주택은 아직 전매가 가능한 시기가 오지 않아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 3일부터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며 “주택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 실시해 조정 대상지역 및 주택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