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현행 금융상품의 약관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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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현행 은행,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여신전문업 등에서 금융상품을 새로 출시할 때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약관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상품 개발이 지연되고, 기존에 금감원 심사를 통과한 것과 유사한 상품만을 개발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금감원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은행업 4명, 보험업 9명, 금융투자 1명, 저축은행 1명, 여신전문 3명 총 18명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가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2014~2016년 6월 업권별 약관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금감원에 심사 신청된 약관 6101건 가운데 기간이 10영업일을 초과한 건수는 979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20영업일을 넘긴 심사 건도 316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약관 심사 결과 통지 기간은 보고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는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법률안에는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이 변경될 경우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작성 기준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재의 사전심사 방식은 금감원의 심의에 따라 금융사의 경쟁력이 좌지우지되도록 하는 금융업권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