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소득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이면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같이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건소를 따로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지원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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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올해 기준 해당하는 가정의 월 평균소득은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이다.
다만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에는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이었지만, 현재는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다음달 하순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