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강남 땅 의혹'을 두고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를 오는 29일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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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우 수석 부인 이모씨를 29일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가 대체로 우 수석 본인이 아니라 처가 식구들인 점에서 우 수석 부인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씨의 내일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씨는 앞선 검찰의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었다. 검찰은 이씨가 출석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 수석 부인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우 수석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경 보직·복무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우 수석 아들 또한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우 수석이 아들의 보직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