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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안전 첫걸음’ 가설공사·가설구조물부터

기사입력 : 2016년10월26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14:58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해 2월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 11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장 공사를 위해 지상 2층에 설치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던 중 상단부가 무너졌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거푸집이 V자로 꺾였다고 말했다.

# 지난해 3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국지도 23호선(남사∼동탄) 3공구(5.4㎞) 냉수물천교 교량공사 현장에서 교량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자재가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과 상판이 동시에 타설돼 동바리(거푸집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쏠린 사실도 찾았다.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본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거푸집과 같은 가설구조물 설치와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 공사를 하며 자연스레 철거한다는 점에서 불량자재를 쓰거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아서다.

가설구조물도 본 건축물 공사때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고려하도록 법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 전체 사망자수 3434명 중 가설공사 관련 사망자수는 1647명으로 전체의 48%다.

이 기간 건설현장 중대재해 중 50~60%가 가설공사, 가설구조물관련 사고다.

가설공사는 거푸집, 동바리공, 비계공, 흙막이 지보공, 가설교량공 등 본 공사를 위해 이뤄지는 모든 선행공사를 말한다. 본 구조물 시공중이나 완공후 해체 철거된다.

가설구조물은 가설공사에서 가설하중과 작업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이다. 비계, 동바리, 안전난간 등 가설기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시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부은 후 굳기까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비계는 본공사를 위한 작업대 역할을 한다.

<자료=안전보건공단>

잦은 가설공사,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의 원인으로는 비용문제와 안전의식 미흡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미인증·불법·불량자재 사용이 지적된다. 또 설계·시공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절차가 미흡하며 가설구조물 설치기준과 지침 미준수, 작업자의 숙련도 부족과 태도불량도 원인의 하나다.

한국비계기술원 이정기 실장(토목구조기술사)은 “본 공사 완료와 동시에 해체, 철거돼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원가절감 요소로 인식된다”며 “설치, 해체,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불량자재를 사용하고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 7일부터 시행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또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관련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자재와 관련해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이 저하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가설구조물을 설계, 시공할 때 기준과 지침을 준수할 것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무리한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건설안전 의식이 높아져야 하며 이를 살피는 감리와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현장 한 관계자는 "가설구조물은 임시시설이라는 생각에 현장에서는 비용을 아껴 빨리빨리 짓고 본 공사를 들어가려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가설물이 붕괴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피해도 크다는 점에서 가설물도 본 구조물과 같이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현장 전반에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비계기술원>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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