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회사 편입승인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다른 금융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취득하면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8.02%(613만2246주)를 2342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증권의 지분은 11.14%에서 19.16%로 증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승인에 따라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펴노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