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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 '발동동'... 아파트 잔금대출도 막혔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4:54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7:24

주택금융공사-은행권, 후취담보설정 이견 사례
뒤늦게 보금자리론 통한 잔금대출 요건 충족시 허용

[뉴스핌=한기진 기자]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시세의 통상 30% 수준인 잔금을 보금자리론으로 조달했지만 최근 주택경기 과열 진정방침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제공에 혼선이 생겨서다.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택금융공사는 뒤늦게 조건부로 잔금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12월말 입주 예정인 서울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입주민은 잔금을 보금자리론으로 납입할 수 없게 됐다. 2500세대에 이르는 매머드 단지임에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줬던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택금융공사와 ‘후취담보취득’ 합의에 실패해서다.

또 전북 전주 송천 KCC스위첸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 당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면 기존 아낌e대출 신청자라고 해도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의 잔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주택금융공사가 뒤늦게 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출을 허용했다. [사진=뉴시스]

입주민들은 분양시 중도금 집단대출로 분양가의 60%까지, 준공이 되고 관할구청의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할 때 잔금으로 분양가의 30%를 대출받는다.

잔금대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한도가 많은 보금자리론을 많이 사용된다. 

다만 입주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1~2달 소요돼 입주자는 소유권이 없어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등기가 되면 담보로 잡겠다”는 조건인 후취담보취득 설정을 은행이 해줘야 한다. 이렇게 담보를 설정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을 얻는다. 보금자리론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일(日)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후취담보취득으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잔금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모든 가져간다는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됐다”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잔금대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축소에 따른 파장이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모두를 위축시켰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기준 강화 시행일(19일) 이후에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요건만 충족한다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돼도 해주기로 했다. 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담보주택 가격 3억원 이하, 대출금액 1억원 이하다. 

잔금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받기 어렵다면, 은행의 입주자 잔금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이 상품은 은행 자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이어서 DTI와 LTV가 적용되고 여신심사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한도가 부족해 입주 지연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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