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출 증진 업무협약…대전지방법원과 회생 컨설팅 지원 협약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진을 돕고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에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회생을 돕기 위해 대전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먼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경기도에 약 22%가 있다. 중기청과 경기도는 △연구개발(R&D) 특화센터 운영 △산학연협력 R&D 매칭 자금 확보 △중소기업 우수상품 해외 전시회 지원 △경기도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중기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날 한계기업 증가로 법원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대전지법과 손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계기업은 3278개로 지난 2009년 2698개보다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법원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925건으로 지난 2010년(627)보다 증가했다.
이에 중기청은 부도 위기에 몰린 중기에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하고 회생계획안 작성 및 자문, 자문 비용 등을 지원한다.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을 통해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게 조사 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한다.
<사진=중소기업청> |
회생컨설팅을 받으려면 회생절차을 신청하기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된다. 이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면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타당성 평가를 커쳐 컨설팅 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대전지법과의 업무협약으로 전국에서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돕는 법원은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